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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허용선량(Maximum permissible dose : MPD)

동원자동차학원 2014. 1. 9. 23:00

최대허용선량(Maximum permissible dose : MPD)

허용선량 중 최대치이며 모든 허용선량을 되도록 낮게 정하여 불필요한 피폭은 모두 피하도록 권고하고 MPD는 다시 MPEDMPAD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MPAD는 방사선 직업 종사자에만 적용이 되며 MPAD(최대허용 집적선량)의 식은 다음과 같다.

D = 5(N-18)rem

여기서 D : MPAD, N : Age이며 18세 이하는 유전적인 장해를 고려해서 방사선 직업에 원칙적으로 종사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 식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 등이 부여 있다.

어느 연속된 13주간에 대해서도 3rem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피폭된 경력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식으로 허용된 선량을 이미 받고 있다고 가정한다.

방사성 핵종의 섭취에 의한 체내 피폭에 대해서도 위에 말한 최대허용선량이 적용된다.

직업상 개인피폭에서 생식가능 여성의 복부피폭 : 1.3rem/13)

임신중인 여성의 복부 피폭은 남은 임신기간 중 태아가 받는 선량이 1rem이 넘지 않도록 모체의 피폭을 제한할 것

직접적으로 방사선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성인의 생식선 및 조혈장기에 대한 년선량은 1.5rem을 초과해서는 안되고 모든 다른 장기는 직업상 피폭의 1/10으로 제한할 것

집단전반 개개 구성원의 모든 장기에 대한 년선량은 직업상 피폭의 1/10으로 제한할 것

18세 이하의 미성년자는 년간 5rem을 초과할 수 없고, 30세까지는 60rem으로 제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