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허용선량(Maximum permissible dose : MPD)
허용선량 중 최대치이며 모든 허용선량을 되도록 낮게 정하여 불필요한 피폭은 모두 피하도록 권고하고 MPD는 다시 MPED와 MPAD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MPAD는 방사선 직업 종사자에만 적용이 되며 MPAD(최대허용 집적선량)의 식은 다음과 같다.
D = 5(N-18)rem
여기서 D : MPAD, N : Age이며 18세 이하는 유전적인 장해를 고려해서 방사선 직업에 원칙적으로 종사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 식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 등이 부여 있다.
① 어느 연속된 13주간에 대해서도 3rem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② 피폭된 경력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식으로 허용된 선량을 이미 받고 있다고 가정한다.
③ 방사성 핵종의 섭취에 의한 체내 피폭에 대해서도 위에 말한 최대허용선량이 적용된다.
④ 직업상 개인피폭에서 생식가능 여성의 복부피폭 : 1.3rem/13주)
⑤ 임신중인 여성의 복부 피폭은 남은 임신기간 중 태아가 받는 선량이 1rem이 넘지 않도록 모체의 피폭을 제한할 것
⑥ 직접적으로 방사선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성인의 생식선 및 조혈장기에 대한 년선량은 1.5rem을 초과해서는 안되고 모든 다른 장기는 직업상 피폭의 1/10으로 제한할 것
⑦ 집단전반 개개 구성원의 모든 장기에 대한 년선량은 직업상 피폭의 1/10으로 제한할 것
⑧ 18세 이하의 미성년자는 년간 5rem을 초과할 수 없고, 30세까지는 60rem으로 제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