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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년 ICRP 권고(ICRP Publ. 9)

동원자동차학원 2014. 1. 10. 00:39

1966ICRP 권고(ICRP Publ. 9)

 

국내원자력법은 이를 기준으로 제정되었으며 1962년 권고안과의 큰 차이점은 우선 피폭하는 개인을작업 중 직업상 피폭되는 성인과 공중의 구성원으로 구분한 것이다. 이와 같은 개념하에서 피폭선량의 제한치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방사선종사자가 방사선작업 중 피폭되는 성인에 대한 제한치의 최대를 최대허용선량(MPD),공중의 개인 및 집단에 대한 제한치의 최대를 선량한도(線量限度, dose limit)라고 한다.

이에 대해서 사고에 의한 피폭은 예상할 수도, 미리 제한할 수도 없으며, 피폭제한은 어떠한 사후조치(remedial action)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같은 피폭을 이상피폭(abnormal exposure)이라고 하며, 피폭되는 것을 알고 작업하는 경우의 긴급시 피폭(emergency exposure)과 예상되지 않은 사소시 피폭(accidental exposure)으로 나누고 있다.

 

. 최대허용선량(MPD) 및 선량한계(DL)

 

직업종사자의 신체를 4group으로 구분하여 권고값을 권고하고 있다.

1group :생식선, 적색골수(및 전신)

5rem/, 3rem/3개월

2group :피부, 갑상선,

30rem/, 8rem/3개월

3group : ,

75rem/, 20rem/3개월

4 group : 이상의 서술한 이외의 조직이나 기관

15rem/, 4rem/3개월

직업종사자인 생식능력이 있는 여성의 복부피폭: 1/4년에 1.3rem 이하

임신부의 피폭에 대하여서는 임신이라고 안후 출산까지 태아의 피폭을 1rem을 초과하지 말 것

공중 구성원의 모든 장기에 대한 피폭을 직업상 피폭의 1/10로 제한할 것

생식능력이 있는 여성의 북부가 포함되는 X-선 진단은 10일 규정을 적용할 것

10일 규정(10day-rule)을 적용하여 할 부위 및 검사는 Lumbar spine, pelvis & abdomen, Hip & femur, urography, pyelography, urethrocystography, Hysterosalpingography, Barium enema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