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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허용농도(最大許容濃度, maximum permissible concentration, MPC)

동원자동차학원 2014. 1. 10. 23:54

최대허용농도(最大許容濃度, maximum permissible concentration, MPC)

 

방사성물질에 의한 체내오염을 경구섭취나 피부상처가 발생했을 때 피부와 경구로 섭취 또는 흡입되어 일어난다. 인체의 방사선방어라는 관점에서 인체의 조직이나 기관의 피폭선량을 문제시하는 것보다도 신체내로 들어오는 근원인 물, 공기 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를 평가하는 쪽이 편리하다. 그래서 국제방사선방어위원회는 체내 섭취량이 최대허용신체부하량으로 된 물 또는 공기 중의 농도를 계산하여 이것을 물 또는 공기의 최대허용농도로 정하고 있다.

방사성물질이 오염된 물을 마시거나 공기를 흡입하므로써 체내에 방사성물질이 서서히 축적되는데 이 축적현상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관계가 있다.

하나는 기간에 대한 섭취량이고 다른 하나는 방사성물질의 유효반감기(effective half life)의 장단이다. 유효반감기가 긴 것은 섭취기간이 길수록 체내섭취량은 증가하지만 유효반감기가 짧은 경우에는 어느 기간에서는 체내축적량을 일정한 값에 도달하여 그 후 섭취가 계속되어도 체내축적량은 증가하지 않는다.

국제방사선방어위원회에서는 그 기간을 50년간(일상의 작업시간)을 채택하고 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의미한다. 즉 최대허용농도의 물의 섭취 또는 공기의 호흡에 의하여 체내방사선축적량에 최대허용신체부하량에 도달하는 것은 50년 동안에 연속섭취한 경우이다. 다만 유효반감기가 짧은 방사성핵종은 50년이 아니더라도 최대허용신체부하량에 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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